“이제는 사고 예방”…배달라이더, 산재치료 길 넓어졌다

박해철 의원, 산재 승인 현황 분석
특고 적용제외·전속성 폐지 효과 ‘확연’
“플랫폼 업종 산재예방 위한 대책 필요”

서울 한 배달업체 주차장에 오토바이들이 서 있다. 연합뉴스

산업재해를 당한 배달라이더가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배달라이더에 대한 안전대책도 사고 후 보상에서 사고 전 예방으로 무게추가 옮겨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1~8월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의 산재 신청건은 1423건, 승인건이 1368건으로 전체 업체 중 가장 많았다. 우아한청년들은 3년 연속 1위다. 4위(쿠팡이츠서비스유한회사), 8위(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한회사)도 우아한청년들처럼 배달라이더를 고용하는 ‘운수·창고·통신업’이란 점이 눈에 띈다. 통상 사망산재 절반은 고위험 업종인 건설업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산재보험 혜택을 확대한 제도적 변화에 기인한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7월 배달라이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현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질병, 육아휴직처럼 근로를 못해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만 신청 사유로 남겨뒀다. 적용제외 신청 문턱을 낮추다보니, 산재보험료 부담 탓에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작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요건 폐지도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혜택을 넓혔다. 고용부는 전속성 요건 폐지로 인해 약 92만5000여명의 산재보험 가입을 기대했다. 2008년 도입된 전속성 요건은 노무제공자만 적용 받았다. 이 요건은 특정 한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산재보험 보상 기준이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 기사 전속성 요건은 2022년 기준 한 업체에서 월 소득이 115만원이거나 월 종사 시간이 93시간 이상일 때다. 이 요건 탓에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산재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전속성 요건 미달인 업체에서 산재보험 보상이 안되는 것이다.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닌 보조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도 마찬가지다.


배달라이더는 근무 형태와 산재 위험이란 두 가지 불안 요인을 안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배달 수요가 늘었지만, 개개인 수익 규모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주문 콜과 배당 등이 모두 플랫폼 시스템으로 이뤄지면서 배달라이더는 적정 수익 여부나 전체 수익 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되레 배달업체의 경쟁 탓에 주문량과 주문 달성 압박이 높아지면서 도로 위 사고 위험성이 더 커졌다. 박 의원은 “전통적인 산재다발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보다 배달업계의 산재발 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플랫폼 업종의 산재예방을 위해 고용노부의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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