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잘 못 했습니다"…한 번만 더 봐달라는 소래포구, 믿어도 될까

연합뉴스

유튜브 캡처

대게 2마리 가격으로 약 37만원을 부르는 등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어시장 상인들과 지자체는 최근 잇단 '바가지 논란'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28일 연합뉴스TV는 29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 소래포구 축제에서 상인들이 자체 관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바가지 논란'으로 소래포구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올해도 3회에 걸쳐 상인 교육을 진행하고 주기적으로 원산지와 신선도 등을 점검했다.


이번 소래포구 축제는 바가지 논란을 근절시킬 기회로 보인다. 실제로 시민들도 축제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시장 상인 A씨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인들과 열심히 준비했다"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은 "수도권 2600만 주민들한테 희망이 되고 위안이 되고픈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상황들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안심하고 우리 소래를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소래포구에서 대게 2마리에 37만원을 달라고 하는 영상이 퍼지며 '바가지요금 논란'이 다시 일었다. 지난해 6월에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요금' 등을 근절하겠다며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했지만, 또다시 바가지요금 논란이 발생한 것이었다.


이어 그 뒤로도 '다리없는 꽃게, 막말' 등의 논란이 이어지기도 해 소래포구 어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 처분을 했다.


구는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61개를 적발해 개선 명령을 내렸으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어시장 업소 17곳에 각각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했다.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돼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원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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