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개월 동안 진행한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원인을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8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 차량 화재사건 수사결과’ 기자간담회에서 “화재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형기대는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해 업무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관리사무소 직원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야간 당직자였던 A씨는 불이 난 직후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 밸브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입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연기를 흡입한 23명 중 3명은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보기 등이 오작동하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항의할 수 있어 일단 스프링클러부터 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이 화재 책임을 물어 A씨 등을 형사 입건한 것과는 달리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배터리 성능을 파악하는 ‘배터리관리장치(BMS)’가 연소돼 데이터 추출을 하지 못하면서 원인 규명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기차 화재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벤츠 코리아와 독일 벤츠 본사는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됐다. 형기대는 사고 규명을 하고자 그동안 벤츠코리아 등 4곳을 압수수색해 31개 물품을 압수했고, 3차례 합동 감식을 진행한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정밀 감정결과 차량 밑면의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팩 내부의 셀이 손상되며 ‘절연 파괴(절연체가 특성을 잃는 현상)’로 이어져 발화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BMS는 화재 당시 저장 회로가 견딜 수 없는 심한 연소로 파손이 심해 데이터 추출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 회사에서 배터리셀을 받아 자체 기술로 배터리팩을 제작한 뒤 차량에 장착한 부품”이라며 “화재 차량 하부에 외부 충격을 줄 만한 운행 이력은 없었고 다른 이유로 리콜을 받은 내역도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