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의 실현·건전한 납세문화 위해”…관악구,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

고질적 체납자에 강력한 행정처분, 생계형 체납자에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 계획도 마련

관악구청 전경. 사진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연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이번 징수 활동으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증가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율 제고를 통해 재정 건정성 확보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관악구 지방세입 징수액은 지방세 60억 3200만 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31억 1700만 원이다. 이는 올해 징수 목표액인 지방세 61억 4900만 원의 98.1%, 과태료 등 세외수입 33억 2000만 원의 93.4%를 달성한 수치다.


구는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서면으로 일괄 발송하고 카카오톡을 통한 체납 내역 안내를 병행해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구청 해당 부서 전 직원도 나서 ‘체납자 일대일 관리’를 통해 체납금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안내 △실익 없는 압류 건의 압류 해제 △징수권 소멸 채권 대상 시효완성 정리 △정리보류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지방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자가 소유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이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는 체납액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전년 대비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제공 △출국금지 요청 등의 행정제재 강화 △신탁재산 압류 및 징수 △압류재산 공매 △예금 압류 등 재산상 제재 등을 통해 고액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또 해마다 증가한 외국인 체납에 대해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 계획’을 추진한다. 외국인의 경우 거소지가 불확실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낮아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구는 외국인 실태조사를 통해 체류지를 정비하고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납부를 안내하며 체납 세목에 따른 외국인 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불황의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어렵지만 연말까지 체납액 정리에 집중하겠다”며 “고질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