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서울북부지검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및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서 모 대표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를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는 22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으며,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인원의 과반이 찬성을 해야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