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살인 혐의로 징역을 살다 출소 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까지 납치한 4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지혜) 심리로 열린 박모(44)씨에 대한 살인, 특수협박 및 감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10시께 전남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직장동료 A(40)씨의 자택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사건 현장인 A씨의 집 안에는 A씨의 아내와 4살 딸 등이 있었다. A씨의 아내는 박씨가 어린 딸까지 해칠까 두려워 강하게 저장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박씨는 사건 현장에 있던 A씨의 아내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납치, 여수로 향하던 중 경유지인 순천에서 풀어줬다. 이후 박씨는 범행 약 12시간 만에 여수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어망 제작 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A씨가 평소 욕설과 반말을 자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05년 전북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살고 출소해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