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발각 후 가출한 남편을 찾아 상간녀의 집을 방문했다가 상간녀의 대학생 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남편의 불륜 사실을 발견했다. 남편이 회식 후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귀가한 것을 수상히 여긴 A씨가 자초지종을 묻자 남편은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속옷을 벗고 왔다”고 둘러댔다.
이에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50대 아르바이트생과의 숙박업소에 간 증거를 포착했다.
발각 후 남편은 "바람 피운 것 맞다. 원래 이혼하고 싶었다. 재산을 주겠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모든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 A씨가 남편의 사무실에 찾아가 상간녀에게 따졌으나 남편은 오히려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던 중 둘째 딸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했고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자 A씨는 상간녀의 집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만난 상간녀의 대학생 딸에게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남자가 왔다 갔냐”고 묻자 상간녀의 딸은 “아줌마 남편을 왜 우리 집에서 찾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너희 엄마랑 내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다”라며 부모의 불륜 사실을 알리게 됐다.
이후 상간녀의 딸은 "얼마 전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만 18세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알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편이 상간녀와 상간녀 딸이 사는 집에서 동거 중"이라며 "손해배상 소송 자체가 상간녀 딸의 의지인지 부모가 사주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또한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생활비가 끊겨 투잡을 뛰며 소송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며 “상간녀 딸에게 진짜 손해배상을 해야하냐”고 물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주장이나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며 "기각되거나 소액 배상에 그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