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뒤에 바짝 붙어서 냄새 '킁킁'…"이게 무슨 죄냐" 뻔뻔한 日 치한의 최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일본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여성들의 냄새를 노골적으로 맡아온 남성이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교토의 지하철에서 남성 A씨(48)가 한 여고생에게 바짝 붙은 채 머리카락 냄새를 계속해서 맡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하철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그간 여학생과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이 같은 성추행을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번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민폐법'으로 그를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달 A씨에게 40만엔(약 396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본의 '민폐법'은 경범죄 처벌법을 뜻하는 것으로 타인의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성추행으로 간주할 수 있고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회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내 행동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코 체포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간사이TV는 최근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리서치 업체 '서클업'이 지난 2월 여대생 약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35%가 "'만지지 않는 성추행'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사례로는 불편할 만큼 바짝 붙어 머리카락 냄새나 향수 냄새를 맡는 것, 계속해서 빤히 쳐다보는 것, 입김을 불어대는 것, 일부러 지나치게 가까이 앉는 것, 피해자만 들을 수 있게 속삭이는 것, 휴대전화 데이터 공유 기능(에어드롭)을 통해 부적절한 이미지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등이 나왔다.


그러나 여성들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거나 신고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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