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LCR 규제 정상화 …내년부터 100% 적용

금융위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


금융 당국이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내년부터 100%로 상향 조정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규제 수위도 한 단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모든 업권의 유동성 비율 등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단계적 정상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은행 LCR 규제비율을 현행 97.5%에서 내년 1월부터 2.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LCR은 은행이 보유한 고유동성 자산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몫으로 규제비율이 높아질수록 은행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 LCR 규제비율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85%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당국은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현행 110%에서 내년 1월부터 105%로 조정하기로 했다. 예대율 규제는 원화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정한 것로 금융사가 가진 돈보다 과도하게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막는 규제다. 당국은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도 현행 90%서 95%로 강화한다.


이외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한도 축소 조치도 시행한다. 당국은 12%로 적용하던 편입 한도를 8%로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여전사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이를 유예한 바 있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였다”면서 “시장 상황에 맞춰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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