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에 불복해 29일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법리에 부합하지 않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장을 내며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항소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김진성의 위증이 이 대표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김씨가 위증교사로 왜곡된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하는 등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인정을 했다"고 1심 판결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요청으로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 입장에서는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혐의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김씨가 허위 증언 요청을 이미 수락하면서 '제가 거기(이 대표가 보내준 변론요지서)에 맞춰서, 뭐 해야죠'라고 말했음에도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항소 이유를 댔다.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검찰은 평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과 상식, 경험칙 위배, 판단유탈 등 사실을 오인하고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를 오해한 하자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