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폭설에 짓눌렸다' 안성시 역대급 피해발생 추산…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금광면 70cm, 고삼면 65cm, 공도읍 및 안성1·2·3동 60cm 등 기록적 폭설
사망자 2명, 피해액 수백억원대 추산…고립 풀리면서 추가 피해 눈덩이처럼 커져
김보라 안성시장 "시민안전 최우선…폭설 피해 반드시 신고" 당부

폭설로 인해 내려앉은 안성시의 한 비닐하우스. 사진 제공 = 안성시

안성시는 지난 27일~28일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인명피해는 물론 관내 농가는 물론 축산농가에 수백억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며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폭설이 집중된 27~28일 적설량은 금광면 70cm, 고삼면 65cm, 공도읍 및 안성1·2·3동 60cm 등이다. 이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한 많은 눈이다. 안성시는 쌀과 배, 한우가 대표적인 농축산물이지만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겨울 채소도 높은 품질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다.


유례없는 폭설로 인해 시 관내에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여기에 농업 및 축산시설 등에서 1000여 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 15건 등 약 352억 원의 피해가 됐다. 폭설에 고립됐던 농가 등에서 추가 피해가 속속 확인되고 있어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 집계를 종합해 보면 관내 농가는 총 재배면적 1126ha 중 시설하우스와 포도비가림, 인삼재배시설 등 약 28%에 해당하는 316ha가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피해에 따라 철거비용만 14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설치비용은 약 3배인 57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무엇보다 관내에는 보험 미가입 농가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위탁영농에 따른 변상금 부담 등 추가적인 부담도 우려된다.



폭설로 인해 쑥대밭이 된 안성시의 한 축사. 사진 제공 = 안성시

관내 대덕면의 한 농장주는 “이번 폭설로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수습하느라 정신없는 날을 보내고 있다”며 “우리뿐 아니라 이웃 농가도 심각한 피해를 입어 내년 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라도 시설 재설치를 위한 보조사업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시에 호소했다.


보개면의 한 딸기 농장주는 “폭설로 인해 공들였던 일 년 농사를 망치게 됐고, 거래처와의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돼 생계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어느 때 보다 막막한 상황으로 정부 지원과 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역시 시에 알렸다.


축산농가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다. 관내 총 농가수(1815) 중 31%에 해당하는 570여 농가가 가축 피해를 입어 긴급재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만 21억 원으로 추정된다. 전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추산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잔여가축 및 폐사축 발생에 따른 환경 민원 발생과 방역 위험 등 조치도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죽산면의 한 젖소 농장주는“축사 붕괴로 자식 같은 소 5마리가 현장에서 폐사했고, 회복이 불가능한 10마리는 긴급 도축에 들어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다”며 “이번 피해로 억 단위의 손실을 본 것 같다”고 시에 밝혔다.



폭설에 짓눌린 안성시의 비닐하우스. 사진 제공 = 안성시

관내 공공시설은 지역 체육시설인 야구장과 테니스장, 족구장 등을 비롯해 도로와 휴양시설 등 총 15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액은 약 83억 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광범위한 피해 상황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1개 읍·면·동에서 14억 3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나 지방세 납세 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 받는다.


시는 폐축산물 처리를 위한 랜더링기 등 장비지원 요청, 피해시민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및 위탁생산농가 대상 변상금 유예대책 추진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사유시설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성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시청 홈페이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접수 대상은 관내 주택 피해를 비롯해 소상공인, 농축산, 산사태 피해 등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피해접수는 행정구역상에 해당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안성 1~3동 행정민원팀으로 전화 신고를 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을 통해서 가능하다. 피해 신고는 지원의 신속화를 위해 12월 6일까지 접수가 이뤄지고 별도의 현장 검증과 NDMS 시스템 처리 등을 거쳐 복구비가 지원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안성은 언제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직자 전원이 재난 상황에 철저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