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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부터 연인의 집 앞에 찾아가 문고리를 흔들어 부러뜨리는 등 억지로 들어가려고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37)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신정 새벽에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문 모씨의 집 앞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문씨가 이를 거부하자 억지로 문고리를 잡아 흔들어 부러뜨렸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하자 김씨는 문씨가 사는 건물 앞에 주차된 화물차 위에 기어 올라간 뒤 문씨 집 창문을 열었다. 이에 문씨가 저항하며 창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주거 침입 혐의까지 추가됐다.
이에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주거침입 범죄는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주거침입 범죄는 2016년 1만 1631건에서 2021년 1만 8440건으로 약 59%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