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스1
다단계 회사의 지인 가입 수당을 노리고 또래들을 협박해 강제로 가입시킨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강요·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게 징역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3월 자신이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다단계 회사에 가입하라며 또래 중학생 11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다단계 회사에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수당을 주겠다는 얘기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거절하면 학교에 찾아가겠다”며 협박해 11명 중 9명을 실제로 가입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A 군은 또래 6명으로부터 현금 4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지난해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