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나뒹구는 전기자전거 견인·주차금지 규정이 없다

서울시 민원 2년새 3.6배 늘었는데
대부분 자전거법 적용…규제사각
무단방치 막을 제도적 보완 시급

서울 용산구에 주차된 한 공유형 전기자전거에 건물 측에서 붙인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다. 독자 제공

민간이 운영하는 공유형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길거리에 함부로 주차된 전기자전거에 대한 통행 불편 민원도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온라인 민원시스템인 ‘응답소’ 등에 접수된 공유형 전기자전거 민원은 지난해 90건으로 2021년(25건) 보다 3.6배 늘어났다. 올해 10월 기준으로도 44건을 기록해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무 곳에나 버려두듯 주차를 해서 불편하다” “아파트 입구에 주차해서 지나갈 수가 없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시민들의 민원 증가는 공유형 전기자전거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여파로 분석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공유형 전기자전거는 올 9월 기준 현재 3만 1742대(7개 업체)로 3년 전 대비 20배 가량 증가했다. 현재 스윙·지쿠·카카오 T 바이크·쏘카일레클·티맵바이크 등이 공유형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자체나 정부는 공유형 전기자전거를 견인할 근거가 없다. 이들 자전거의 대부분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throttle) 방식이 아닌 페달 보조 방식(PAS)이다. 이 중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만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법을 적용받는 공유형 전기자전거는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거나 견인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사고 위험 높은 도로의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면서 PM에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고민 중이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올 7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정의하고 시군구에서도 자전거 주차구역·주차금지 구역 등 자전거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상임위에서 자동 임기만료로 폐기돼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