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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14일 표결 못 해…대법 선고부터 의원직 상실"
입력
2024.12.12 13:40:26
수정
2024.12.12 13:40:26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표결 못 해…대법 선고부터 의원직 상실"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혁신당, 굳건히 전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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