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을 비롯해 이동통신사·카드사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보이스피싱·사기·신분 도용 피해가 늘면서 올해는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처음으로 2000건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1914건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799건에서 500~600건 수준에 머물던 신청 건수는 2020년 1127건으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1986건까지 증가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3자리 중 생년월일(6자리)·성별 표시(1자리)를 제외한 뒤 숫자 6자리를 새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2015년 헌법재판소가 번호 변경 규정 부재를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데 따라 2017년에 도입됐다. 변경 신청 사유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49.1%로 가장 많았고, 사기·해킹 등 기타 유출(23.3%), 신분 도용(10.6%), 폭력(7.9%), 상해·협박(4.8%) 등이 뒤를 이었다.
주민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유출 사실’과 ‘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입증해야 한다.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에서 발급하는 개인정보유출 통지서, 법원 판결문, 명의도용사실확인서, 유출 사실이 적힌 수사기록 등이 대표적이다.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거래내역, 사건사고사실확인서, 계좌이체확인서, 처분결과통지서, 판결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생명·신체 피해를 입증하려면 진단서·진료기록부·보호시설 입소 확인서·신변보호조치서·성폭력 상담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우려가 소명되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기·협박 전화 녹취록이나 진술서 등 피해 개연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인정된다.
현재까지 심사 결과가 통보된 1만5489건 중 7658건(72.6%)이 변경을 허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