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상 아파트 관리비 별도 증빙 필요…비리 근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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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비가 3만원이 넘을 시 영수증 외에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야한다./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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