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이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황주홍 소위원장(왼쪽)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농축산업계의 이의를 듣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여론재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비록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상당수 재판관들을 통해 흠결이 있는 법률이라고 밝혀진 만큼 이제라도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