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공은 다시 국회로...'애초에 잘못 만든 법, 결자해지도 국회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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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이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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