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투명한 사회 전기 마련'…'영업 차질'…시민반응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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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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