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하기 싫어 문신 새긴 20대 '집행유예 2년'
버튼
현역 입대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몸에 문신을 새긴 2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