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檢 '대통령 조사 내일도 가능·대면조사 원칙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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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들은 15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고인 자격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신분의 조사를 포함해 대질신문, 청와대 압수수색과 현장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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