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전범기업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1억원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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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판결을 받고 돌아온 김 할머니(분홍색 상의)가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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