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 1년마다 자격검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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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0세가 넘는 고령 택시기사는 1년마다 자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부산에 출범한 부산관광택시.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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