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일부 합의]루머에 휘둘리고 주주평등 침해...의사결정 때 법적 악용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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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이 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상법 개정안 중 전자투표에와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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