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권익보호 합동점검' 동행해보니]휴게시간은 남얘기…근로계약서도 절반 이상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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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 인근의 한 주점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에 나선 고용부 근로감독관(오른쪽)이 점주와 함께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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