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 위험’ 전기모기채, 올 여름부터 KC마크 부착해야

버튼
캐릭터 형상을 사용한 전기 모기채. 7월1일부터 캐릭터나 동물 등의 형상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