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구속] '증거인멸 염려'…법원 영장발부 사유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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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정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죄명으로 영어(囹圄)의 몸이 된 가운데 전날인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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