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시 지자체 허가 필요…사전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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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료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6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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