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아 교수 임용 탈락...인권위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버튼
나이나 학력을 이유로 교원 임용 시 후보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