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맛은 酒稅 30%·커피맛은 5%’ … 막걸리라고 다 같은 막걸리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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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탁주인 국순당 막걸리카노.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돼 세금이 높은 국순당 바나나·복숭아·크림치즈 막걸리. /사진제공=국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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