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판결’ 대법원에 상고, 대법서 다시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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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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