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초과이익환수에 분양가상한제까지...강남 재건축 지연·중단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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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20개 지역이 분양가상한제의 사정권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일 개관한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모델하우스에 내방객들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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