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동거녀 폭행·살해한 30대男, 2심서도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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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6일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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