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근로자 노조설립 허용]특수직 범위·기준 모호...노동권 보호하려다 일자리 줄어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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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가 경비원에게 박스를 전달하고 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등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노동 3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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