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 기준 변경 제동... 국민권익위,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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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들이 27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격론 끝에 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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