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관리처분인가 신청 내달 2일 지나면 부담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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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법안이 모두 폐기돼 내년 1월2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재건축단지는 환수제 대상이 된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반포주공 1단지 모습. /서울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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