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내면 최대 1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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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합동 단속 모습이다. 행안부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1일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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