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내일부터 농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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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이 ‘3·5·10 규정’에서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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