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사고' 자전거 운전자에 '금고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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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거나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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