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연인 살해한 50대 남성,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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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작년 2월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한 연인 A씨를 승용차로 납치해 경기 하남·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폭행·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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