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당하자 '폭행당했다' 허위고소 교감…'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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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고소한 피고인의 행동은 교육자는 물론 일반 시민으로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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