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 영장심사

버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밤 결정된다. /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