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승마 지원, 직무 관련성·대가성 인정…뇌물 해당”
버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공여’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서울경제DB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