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최고 권력자가 삼성 겁박해 뇌물공여'...433억중 36억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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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오르고 있다. /의왕=송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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