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북한선전용 SNS 팔로우, 이적행위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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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선전용 SNS 계정을 ‘팔로우’(특정인의 계정으로 게시된 글을 보겠다는 것)한 것만으로는 이적표현물을 퍼뜨렸다거나 이를 도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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