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2명 성폭행한 10대 장기 7년·단기 5년 징역형

버튼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