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1시간 이내 취소 땐 보증금 1원도 못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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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1원도 돌려받을 수 없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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