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사유지·국유림서 산나물 무심코 캐다 절도범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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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사유지에서 주인 동의 없이 농산물이나 나물을 채취하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며 “주인이 있는 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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