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화상피해' 소비자들 1심서 패소…'발화 인과관계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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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3일 이모(36)씨 등 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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